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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설립 절차 비용

by Mr.Stanley 2025. 6. 17.

 

 

1인법인 설립 절차와 비용: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모든 것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입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쇼핑몰 운영, 프리랜서 활동, 작가 등 소규모 1인 사업을 시작하시는 창업가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 창업가분들 사이에서 1인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 역시 매우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자본금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도 아주 간편하게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1인법인을 어떻게 설립하는지, 정확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설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 헬프미는 지금까지 6만 건이 넘는 법인설립등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일인법인설립에 대한 모든 것> 을 알기 쉽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1인법인, 왜 선택할까요?

소규모 창업을 계획하실 때, 많은 분들이 먼저 개인사업자를 떠올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운영이 까다롭지 않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대표님들께서 일인법인을 선택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는 차원이 다른 책임 범위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대표자의 개인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가진 자산의 범위 내에서만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물론 연대 보증을 서거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지만, 개인 자산 보호 측면에서 법인이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갖습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

일반적인 법인에서는 새로운 임원 선임, 사무실 이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1인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곧 회사의 유일한 주주이자 경영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세금 부담 절감 및 넓은 비용 처리 범위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사업자에서는 임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건비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소득 규모에 따라 6%부터 최대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분부터 9%~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러한 세금 및 비용 처리의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만원 이상 절약하는 필수 정보: 조사보고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 창립총회에 제출할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조사보고자는 단 두 부류뿐입니다: (1)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2) 공증변호사 입니다. 일인법인은 대표자 한 명이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므로, 대표자가 직접 조사보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공증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누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느냐에 따라 법인설립비용이 무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용 절감의 핵심: 공증변호사 vs. 주식 없는 임원

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을 조사보고자로 등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자로 선임된 임원은 설립등기가 완료된 직후 '사임등기'를 진행하여 등기부에서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죠? 이와 대조적으로 공증변호사 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게 되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인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분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는 것이 법인설립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절감하는 핵심 비법입니다!

조사보고자, 법률 지식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조사보고서'라는 이름 때문에 조사보고자가 반드시 법률 전문가여야 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인설립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 전문가(예: 변호사, 법무사)가 대부분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은 사실상 서류 상에 이름만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법인등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전혀 부담 없이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인법인 임원 구성 방법 세 가지

그렇다면 조사보고자를 포함하여 1인법인의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1.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 + 주식을 갖지 않는 이사: 법인을 소유하고 경영할 대표자 1명과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주식 없는 이사 1명을 둡니다. 설립등기 완료 후 해당 이사는 사임등기를 진행하여 깔끔하게 1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2.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한 대표이사 + 주식을 갖지 않는 감사: 위와 유사하게, 대표자 1명과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주식 없는 감사 1명을 둡니다. 설립등기 후 감사 사임등기를 통해 1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임 후에도 법인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3. 회사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 + 주식을 갖지 않는 사내이사(대표이사): 회사를 소유하는 주주(본인) 1명과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할 주식 없는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합니다.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최소 1명 이상의 사내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이 경우 설립등기 완료 후 해당 사내이사를 사임시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면서 기존 이사를 사임시키거나, 그대로 두 명의 임원(주주 겸 이사 1명, 주식 없는 이사 1명) 체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법이 1인 체제를 빠르게 구축하기에 더 용이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A to Z

이제 1인법인을 실제로 설립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절차만 제대로 파악하셔도 혼란 없이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 단계: 요건 결정 및 필요 서류 작성

가장 먼저 할 일은 법인의 기본적인 틀을 잡는 것입니다. 회사의 얼굴이 될 상호, 사업의 중심지가 될 소재지, 사업 운영의 밑거름이 될 자본금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 상호: 동일 관할 구역 내에서는 같은 한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리 인터넷등기소의 상호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용 가능한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재지: 법인 사무실 주소를 정합니다.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도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마다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본금: 자본금은 '1주의 금액 x 발행주식총수'로 계산됩니다. 1인법인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로 자본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일부 특정 업종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 자본금이 있으므로, 해당 업종이라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의 금액: 주식 한 주의 가격(액면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0원 또는 500원으로 많이 설정합니다.
  • 발행주식총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000원에 1주의 금액이 1,000원이라면 발행주식총수는 1,000주가 됩니다.
  • 이사, 감사: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임원 구성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주 및 임원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감사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목적: 법인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 내용은 법인 등기부와 정관에 기재되며, 사업자등록 시에도 이 범위 내에서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공고방법: 회사의 중요한 내용을 공고할 일간지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정합니다. (참고로 법인설립 시에는 별도의 공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 발기인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임원 취임승낙서, 주주명부, 법인 정관, 잔고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류등기를 진행하신다면 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주 보통도장 등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와, 서류가 정말 많죠? 헬프미와 함께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잔고증명서 외 모든 서류를 저희가 직접 준비해 드립니다! 심지어 대형 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2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정관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답니다!

공과금 납부, 얼마나 들까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에 납부해야 할 공과금이 있습니다. 주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교육세, 그리고 법원수수료입니다. 이 금액은 법인의 자본금 본점 소재지(지역) 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이 고정세액으로 부과되고, 2,800만 원 초과라면 자본금의 0.4%가 부과됩니다.
  • 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법원수수료: 등기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등기는 20,000원, 서류등기는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입니다.

지역별 중과세: 만약 법인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일부, 인천 일부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이라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가 무려 3배 중과세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에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법인을 설립하시면 등록면허세는 337,500원, 교육세는 67,500원이 됩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1.2%가 부과됩니다. 와우! 지역 선정도 정말 중요하죠?

이러한 공과금은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헬프미에서 법인설립등기를 맡기시면, 등기 매니저가 공과금 납부를 대신 도와드리므로 직접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등기 or 전자등기

필요 서류 작성 및 공과금 납부를 마치셨다면, 이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차례입니다.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로 신청하는 '서류등기' 방식과,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자등기' 방식이 있습니다. 서류나 신청서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헬프미에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께 편리한 전자등기 를 권해드립니다. 은행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사무실이나 등기소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간단하게 전자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서류등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사무실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우편으로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간편하게 법인 설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정말 편리하죠?

(선택) 설립 후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

설립등기가 무사히 완료되었다면, 설립 시 조사보고자로 선임했던 이사 또는 감사를 사임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설립 직후 바로 사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등기 또는 사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린 경우, 그리고 실제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설립등기 직후 사임등기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를 바로 사임시킬 계획이라면, 임원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경우, 은행 공동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고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법인 명의의 전자증명서 를 사용해야 합니다. 헬프미는 설립등기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전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조사보고자 사임등기를 신속하게 접수해 드립니다. 덕분에 빠르게 1인법인 체제를 갖추고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단계: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모든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가 필요합니다. 법인등기가 끝난 후에야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하려는 업종이 정부의 인허가 가 필요한 업종(예: 통신판매업 일부, 학원, 유흥주점 등)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미리 관공서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등기를 진행하신 고객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와 제휴된 회계법인을 통해 세무 기장 의무 없이도 100% 무료 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1인법인설립 비용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헬프미를 통해 1인법인을 설립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비용은 앞서 설명드린 공과금과 저희 서비스의 대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법인설립등기만 진행 시 예상 비용

예를 들어, 자본금 2,000만 원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주식회사 일인법인을 전자등기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의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공과금: 총 155,000원
    • 등록면허세: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 법원수수료: 20,000원
  • 대행 수수료: 199,000원 (부가세 별도)

헬프미는 교통비, 제증명 발급 비용, 인감 제작비 등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공과금을 부풀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법인설립등기 + 사임등기 패키지 비용

조사보고자 사임등기까지 함께 진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헬프미는 패키지 할인을 적용하여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일인법인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자본금 2,000만 원, 비과밀억제권역, 전자등기 조건으로 설립 및 사임 등기를 함께 진행 시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과금: 총 208,240원
    • (설립) 공과금: 135,000원 (등록면허세 + 교육세)
    • (사임) 공과금: 48,240원 (등록면허세 + 교육세)
    • (설립) 법원수수료: 20,000원
    • (사임) 법원수수료: 2,000원
    • 전자증명서 발급 비용: 3,000원
  • 대행 수수료: 328,000원 (부가세 별도)
    • (설립) 수수료: 199,000원
    • (사임) 수수료: 129,000원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개별 진행보다 수수료 부담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정확한 비용 확인하기

주식회사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 법인설립 지역(특히 과밀억제권역 여부!), 그리고 어떤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비용은 직접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헬프미는 이러한 고객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언제 어디서든 단 5분 만에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자동 비용 안내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셨다고 해서 저희가 무리하게 영업 전화를 드리거나 결제를 유도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정말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나만의 법인설립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를 자랑하는 온라인 법인설립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70,000곳 이상의 법인 대표님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법인등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원스톱 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의 첫걸음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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